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이건 꽤 선명한 경고다
살다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지 체감할 때가 있다. 빵 한 봉지, 국수 한 묶음, 라면 한 상자처럼 일상에서 자주 사는 품목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체감이 크게 온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히 한 업종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국민 식생활의 바닥을 떠받치는 원료 가격을 두고, 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장기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액은 6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에서 이 정도 액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시장 행태가 얼마나 오래, 깊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이 더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은 한 번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담합을 반복했다.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한 방식으로 가격과 물량을 맞추는 데 더 능숙해진 셈이다. 그런 구조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해는 결국 더 오래 누적될 수밖에 없다.
6년간 이어진 가격 합의, 숫자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공정위가 밝힌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약 6년 동안 이어진 행위이며, 그 사이 총 24차례에 걸쳐 공급가격과 물량 배분이 논의되고 실행됐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봐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 설계된 시스템에 가깝다.
이들이 차지한 시장지위도 만만치 않다.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확보한 과점사업자들이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경쟁이 약한 시장일수록 가격은 쉽게 ‘합의’의 영역으로 미끄러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적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을 읽기 쉬우니, 경쟁보다 협조가 더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봤다. 또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단순한 벌금성 제재를 넘어서 시정명령도 함께 꺼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돈을 내라”는 수준이 아니라, 왜곡된 가격 형성 자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과징금 | 총 6710억4500만원 |
원맥 가격이 오를 때만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가격 반영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시세가 오르면 제분사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 명분을 쉽게 찾는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했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패턴은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비대칭 가격 조정이다.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움직이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불리한 쪽으로 가격이 작동한다. 겉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담합이 그 속도를 더 비틀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상승폭보다도 그 상승이 ‘합의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시장 가격은 원래도 변동성이 있지만, 담합은 그 변동성을 사업자 이익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분사별 최소치 ■■■■■■■■■■■■■■ 38%
제분사별 최대치 ■■■■■■■■■■■■■■■■■■■■■■■■■■■ 74%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엔 정말 시장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공정위가 이번에 함께 꺼낸 카드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조치다. 저는 이 명령이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라고 본다.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는 기업의 권한이지만, 그 가격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던 전례를 다시 불러온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졌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이 역대 세 번째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한 번의 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되돌리려는 의지가 읽힌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조작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감시 장치다. 담합은 은밀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 보고 의무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가격의 변동을 공개적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자의적 움직임은 상당 부분 제약된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검찰 기소, 빠른 조사, 그리고 시장에 남은 질문
이번 사건은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고, 공정위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관련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했다. 통상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끝낸 뒤 검찰로 넘기는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 도중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다. 그만큼 사안이 무겁게 다뤄졌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평균 300일 정도 걸리는 담합 사건 조사를 약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을 포함한 5명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두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가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느낀다. 가격은 생활의 언어이고, 물가 안정은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체감이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익숙한 먹거리의 원가가 왜곡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그 부담은 늘 조용하게, 그러나 꽤 오래 남는다.
이번 제재가 정말 의미 있으려면 과징금 액수의 기록성보다도,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담합은 적발되는 순간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적발 이후에도 시장의 심리를 흔들고,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제분사 몇 곳의 일탈을 넘어, 우리 물가 시스템이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